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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서산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당원 자격정지 12개월 징계처분 받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위원회, 음주·막말논란 혐의 추가...

김종돈 기자 | 기사입력 2024/01/09 [17:55]

문수기 서산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당원 자격정지 12개월 징계처분 받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위원회, 음주·막말논란 혐의 추가...

김종돈 기자 | 입력 : 2024/01/09 [17:55]

▲서산시의회 문수기의원

서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수기(더불어민주당·석남동)의원이 최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5일 문수기의원의 징계청원을 접수한 A씨에 따르면 진난2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이 자신에게 문자메세지로 문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A씨는 문 의원의 야밤 음주 추태 사건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 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원 했지만 ‘경고’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언론에 공개된 몇 가지 혐의 등을 더해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추가 혐의는 공무원의 멱살을 잡은 일과 막말 등 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문 의원이 추가 혐의 피해자인 공무원들을 회유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설득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탁을 한 데 이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주장해 더 화가 났다”며“ 문의원 같은 사람은 같은 당원으로서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지금 징계사유로 들어간 공무원 멱살잡이나 막말 사건 들은 이미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밝혀졌고, 현장에 있던 분들이 확인서를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한 공무원에 따르면 문 의원의 답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됐으며, 한 관계자는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사실을 왜곡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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