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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의원 일동, “4년 전 태양광 괴담 또 재탕, 조한기는 배우자 불법증축에 대한 사과나 하라”:서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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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의원 일동, “4년 전 태양광 괴담 또 재탕, 조한기는 배우자 불법증축에 대한 사과나 하라”

김종돈 기자 | 기사입력 2024/04/04 [21:07]

국민의힘 지방의원 일동, “4년 전 태양광 괴담 또 재탕, 조한기는 배우자 불법증축에 대한 사과나 하라”

김종돈 기자 | 입력 : 2024/04/04 [21:07]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지방의원 일동은 3일 오전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태양광 괴담’ 제작 및 유포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태양광 괴담은 민주당 작품이므로, 민주당과 조 후보가 더 잘 아는 내용 아닌가? 이것마저 성일종 후보에게 책임전가해서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이미 4년 전 선거 때도 써먹은 괴담을 또 재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끝까지 밝히고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 일동은 “조한기 후보 측이 주장하는 서산철새도래지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해진 것은 2018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 때문이며, 당시 인허가권자는 민주당 도지사·시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말하는 ‘2018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란 2018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인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을 뜻한다. 해당 「농지법 개정안」의 발의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참여했으며,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재생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잔류염분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 등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의 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서산철새도래지(서산간척지)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해 졌다.

 

지방의원 일동은 “태양광 괴담을 유포한 뉴탐사와 조한기 후보는 이미 경찰에 고발당했다. 조한기 후보는 얼마 전 ‘성 후보의 공약이행률이 0%’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해 현재 수사 중이기도 하다”며, “선거법 250조에 의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어제(2일) 정체불명의 번호로 유포된 괴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와 고발을 통해 끝까지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지방의원 일동은 성 후보의 갭투기 의혹 및 딸에 대한 불법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들은 “우선 후보자의 가족까지 괴롭히는 이런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선동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성 후보 부부의 빌라 구입은 갭투기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다. 2019년 매입 당시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었고, 성 후보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 중이다. 또한 아파트 매입을 위한 대출 없이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 후보 딸은 현재 해당 빌라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며, 오는 5월 31일에 해당 빌라의 전세가 만료되면 입주할 것”이라며, “또한 빌라 구입을 위해 성일종 후보는 딸에게 1억 1천만원을 증여했으며, 딸은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했다. 납부내역증명서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성 후보 딸의 증여세 납부내역증명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무분별한 괴담 유포가 없기를 바라며, 성 후보의 의혹들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진 만큼 조한기 후보는 배우자 소유 건물의 불법증축에 대한 사과나 하시기 바란다”며, “조 후보 배우자 건물의 불법증은 의혹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불법증축을 왜 한 것인가? 하루빨리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몰아 붙였다.

 

한편, 뉴데일리의 지난 3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마포구 성산동 건축물과 관련, 마포구청은 2월 28일 조 후보 배우자에게 등기를 통해 ‘위반 건축물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마포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해당 건축물을 현장 확인 및 항공 사진 판독 등을 통해 위반 건축물로 확인한 상태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우리 국민의힘은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네거티브 공세가 아니라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할 것임을 밝힌다. 민주당과 조한기 후보도 이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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